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얼마일까?

핵심 요약
- 개인회생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 계산액은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입니다.
- 주민등록상 가족 수와 개인회생에서 검토되는 부양가족 수는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 실제 인정 생계비와 변제계획은 부양관계, 추가 생계비, 소득과 보유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숫자 중 하나가 '최저생계비'입니다.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변제계획을 이해하는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개인회생 생계비 산정의 원칙을 정리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인정되는 생계비와 변제계획은 부양관계, 추가 생계비, 소득과 보유재산 등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얼마를 기준으로 볼까?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은 개인회생 생계비를 개시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절히 증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 60%는 생계비 산정의 원칙적인 기준이지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인정되는 확정 금액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60% 계산액
| 구분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계산액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1인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2,564,238원
- 기준 중위소득 60% 계산액
- 1,538,543원
2인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4,199,292원
- 기준 중위소득 60% 계산액
- 2,519,575원
3인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5,359,036원
- 기준 중위소득 60% 계산액
- 3,215,422원
4인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6,494,738원
- 기준 중위소득 60% 계산액
- 3,896,843원
5인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7,556,719원
- 기준 중위소득 60% 계산액
- 4,534,031원
6인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8,555,952원
- 기준 중위소득 60% 계산액
- 5,133,571원
※ 60% 계산액은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60%를 곱한 뒤 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으로, 개인회생 생계비 산정의 원칙적인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가 그대로 부양가족 수로 인정되거나, 표의 금액이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가족 수가 곧 부양가족 수는 아닙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세 명이 함께 기재돼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에서도 곧바로 3인 기준 생계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부양관계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양가족 여부를 검토할 때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정
- 실제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지
- 해당 가족에게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지
- 건강 상태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 다른 가족과 생활비를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지
배우자, 부모, 성년 자녀 등도 가족관계만으로 자동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양관계와 생활비 부담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비·의료비 등 추가 생계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주거비, 의료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 등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생계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주거비 —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주거 관련 대출 상환자료
- 의료비 — 진단서, 치료내역,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미성년 자녀 교육비 — 재학 및 양육 사실, 정기적인 교육비 지출자료
다만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이 생계비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의 필요성과 지속성, 실제 부담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추가 생계비가 모든 사건에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이 분석한 2025년 연간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건 23,359건 중 추가 생계비가 인정된 사건은 26.6%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사건에 관한 통계이므로 전국 사건의 비율이나 개별 사건의 결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하는 사건이라면
부산회생법원도 2026년 개인회생사건에 적용할 추가 생계비와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생계비나 부양가족 여부는 일반적인 기준표뿐 아니라 실제 관할 법원의 실무기준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공식 자료는 글 하단의 ‘공식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소득이 같아도 변제계획이 달라지는 이유
이해를 위해 단순화하면 월 가용소득의 기초는 '월평균 소득 −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만으로 월 변제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실제 부양관계, 추가 생계비, 소득의 지속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유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도 함께 검토되므로, 소득과 생계비만으로 실제 변제계획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는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같은 월소득이라도 확인할 내용은 다릅니다
| 구분 | 생활 상황 | 확인할 내용 |
|---|---|---|
| 사례 A | 혼자 생활하고 별도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 월평균 소득, 기본 생계비, 세금·사회보험료, 보유재산 |
| 사례 B |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 실제 양육관계, 생활비 부담, 다른 보호자의 소득과 비용 분담 |
| 사례 C | 지속적인 주거비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지출의 필요성·지속성, 계약서·이체내역·진료자료 |
사례 A
- 생활 상황
- 혼자 생활하고 별도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 확인할 내용
- 월평균 소득, 기본 생계비, 세금·사회보험료, 보유재산
사례 B
- 생활 상황
-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 확인할 내용
- 실제 양육관계, 생활비 부담, 다른 보호자의 소득과 비용 분담
사례 C
- 생활 상황
- 지속적인 주거비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확인할 내용
- 지출의 필요성·지속성, 계약서·이체내역·진료자료
※ 위 사례는 검토 요소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이며, 특정 사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생계비나 월 변제금이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사람의 월소득이 같더라도 실제 부양관계, 추가 지출과 재산 상황이 다르면 가용소득과 변제계획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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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득과 부양관계
- 최근 6~12개월의 월소득과 소득 변동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사업·세금 신고자료
- 실제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 가족
- 가족 구성원의 소득·재산과 생활비 분담 관계
B. 주거비와 정기 지출
- 임차보증금, 월세와 매월 부담하는 주거비
-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와 미성년 자녀 관련 비용
C. 재산과 채무
-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보험, 퇴직금 등 보유재산
- 전체 채무 규모와 채권자별 채무 내용
- 채권자별 채무 발생 시기와 현재 남아 있는 채무액
자료가 모두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알고 있는 내용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빠진 사실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득·재산·채무와 실제 부양관계는 가능한 한 빠짐없이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새도약에서는 가구원 수만으로 변제금을 단순 계산하기보다 실제 소득과 부양관계, 보유재산, 추가 생계비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사건이라면 현재 적용되는 법원의 실무기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는 사실만으로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양관계, 가족의 소득과 재산, 생활비 부담 관계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소득·재산, 건강 상태, 경제활동 가능성과 실제 생활비 분담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부담하는 주거비가 있고 그 필요성과 지속성을 설명할 수 있다면 추가 생계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 등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실제 지출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는 의료비나 미성년 자녀 교육비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비용의 성격과 지속성, 사건의 사정과 관할 법원의 실무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계산은 월 가용소득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변제계획에서는 세금·사회보험료, 재산의 청산가치, 실제 부양관계, 추가 생계비와 소득의 지속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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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8월 12일 기준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부산회생법원·서울회생법원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인정되는 생계비와 부양가족의 범위, 월 변제금은 소득·재산, 실제 부양관계, 추가 생계비 자료와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